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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제도다. 규모가 △당해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 △관계기업 매출액이 같은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가 기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특법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하고 있고, 법인세는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기한 우대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중견기업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5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지원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8월 1일부터 세제지원 빼고는 나머지 특례조항은 중소기업이 인증유예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며 “중견기업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폭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분야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노후청사나 학교 등 국공유지 등 전국을 샅샅이 뒤져 도심지를 중심으로 청년과 서민을 위한 도심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작 복합개발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 임대는 개별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장기민간임대 공급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 밸류업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며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상속세와 법인세 관련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환영할 이슈”라며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지대 확대 상황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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