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돼 전기요금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금 부담금도 각각 3000원씩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부담금 12개가 감면될 예정이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3.7%인 부과요율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 내년 7월 이후 2.7%로 낮아지는 것이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1톤 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준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 동안 절반으로 내린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000cc 이하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고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뺀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은 절반,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 내린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늘린다.
기재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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