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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물가 점진적 완화…금투세 폐지 무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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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3월 정점을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인한 국민 어려움 여전한 만큼 물가 불안품목의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생 상황에 대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면서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의 지표 흐름이 민생 체감으로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책 시작과 끝은 국민의 체감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종착지를 향해가는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상향 등이 무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법을 보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겠다. 큰 틀에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동성 대책은 단기적인 부담 완화는 되겠지만 재기 지원·경쟁력 강화 부분은 것은 구조적인 내용”이라면서 “여러 부처가 모여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적인 과제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아 병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역점 사업인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혜택의 낙하 속도가 너무 크니 경감 구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밸류업, 논의 시기 다가와…주요 과제 증액 위해 지출 구조조정 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 오는 6~7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두차례 이상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절차를 마무리한 세법개정안에 담아 뒤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할 내용으로는 자사주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범위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 등을 꼽았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진행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과제를 위한 증액을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면서 “비운만큼 채운다는 원칙 하에 부처 스스로 저성과 사업 등을 감액해 달라고 부탁했다. 예산 요구를 받을 때에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저출생 기조 속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이나 국민의 인식 변화가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만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물가 흐름이 좋지 않아 공공요금 동결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하반기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듯 하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상황이 다르고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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