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가 이번에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작년 10월 27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전씨는 남씨 및 투자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재판 받고 있다. 작년 11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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