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출국납부금·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3월 발표한 ‘91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총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부담금은 연간 최대 1조 5742억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기업에 부담되거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 14개를 감면하고 18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있는 사안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세에 가산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가산율은 7월 1일부로 3.7%에서 3.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가산율은 내년 7월에 한 차례 0.5%포인트 더 떨어져 2.7%가 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단계 요율 인하가 마무리될 경우 연간 8656억 원의 전기세 감면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천연가스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감면돼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함께 관광기금에 적립되던 출국납부금은 현행 10000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인하한다.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한다.
영세기업의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배기량 3000cc 이하의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이던 중소기업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 원 이하에서 100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되던 농지보전부담금 역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 30%에서 20%로 낮춘다.
- 최상목 “중견기업, 중기 혜택 더 받는다…R&D 세액공제 등 확대”
- 韓-UAE 기업인 만났다…”청정에너지·ICT 협력 강화”
-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 ‘아주 미흡’
- “필요한 보장만 쏙쏙”…ABL생명 ‘THE더보장종합건강보험’ 출시 [NEW&HOT]
- 홍대·연남 등 마포는 ‘잘파’ 성지…”웹툰에 돈쓰고 마라탕 탕후루 여전히 즐겨”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