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산정 기준과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A금융사는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를 받을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해 수취하는 식의 영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 불리한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B회사는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되는데도 담당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수취하도록 한 것이 적발됐다.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조기 상환 때 이자나 수수료 변동에 따른 이자율 한도(최고 20%) 준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돼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 이자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최고 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해 체킹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건설업계·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꾸려 올해 3분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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