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회법 제93조 2에는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가”라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는데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깃장만 놓을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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