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해(33)가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6일 MBC·U+모바일tv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에 대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씨가 제작진에게 쓴 편지와 옥중 편지 등이 공개됐다.
이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씨는 “오빠(고 윤상엽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젠가 돼도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였으며, 고인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자필 변론서를 통해서는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던지고 구명튜브를 가져와서 던졌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오빠가 수영을 못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사람들의 말만으로 사실이 무력화되고 이렇게 제 목을 조르고 밧줄을 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저와 같이 있을 때 (고 윤씨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저는 선베드에서 이어폰을 꽂고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들었고 오빠는 해변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고 해변에 수영하러 다녀오기도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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