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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날라리·양아치’ 표현은 모욕…한예슬 악플러 40대에 벌금 선고 

아주경제 조회수  

배우 한예슬 사진연합뉴스
배우 한예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배우 한예슬 씨와 관련된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와 같은 표현을 쓴 40대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한 씨와 관련된 연예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최근 한 씨는 10살 연하의 배우 류성재 씨와 결혼했는데 당시 김 씨는 한 씨와 류 씨의 열애설 기사에 이 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 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라며 “김 씨가 단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예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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