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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본회의 앞두고 김진표에 호소…”여야 합의 정신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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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호소한다.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법률 심사도 제대로 안 거치고 반칙으로 졸속 부의된 법안, 여야 합의도 안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입법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상임위원회 합의가 없는 3무(無)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며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성 문제 등을 지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구제 후회수’는 실효성 문제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도 어렵다”며 “또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관련자를 별도 법으로 유공자로 예우할 것이냐는 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따졌다.

그는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민간인 감금 폭행이 있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관계자도 보상을 받게 된다”며 “‘운동권 셀프 특별법’이라는 비판으로 철회도 된 바 있는 법안인데, 만약 통과되면 민주유공자 자녀들도 유공자 특별 전형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졸속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냐”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이는 어떻게든 국정운영에 발목을 붙잡고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모습”이라며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표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당의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반대표를 정하시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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