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라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라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이 반발했다.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또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 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진료도 수의사법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이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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