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 기재, 기존 계약서도 수정해야
내달 중 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전 가맹점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서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수정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국내 모든 가맹점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셈이다.
가맹점 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대형 가맹본부 사이에서는 하반기 사업이 힘들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잘 모르는 가맹점주가 많다 보니 개별 가맹점주와 만나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본부와 갈등이 있는 일부 점주의 경우 이를 빌미로 본부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미리 계약서 교체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다.
현재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중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이 많은 곳은 수천개에 달하는데 점주와 직접 대면해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계약서만 바꾸다 끝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계약서 교체 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방식에 따라 본사의 매입가격이 공개될 수 있어서다. 매입가격이 드러나면 마진율 등 기업 내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 중이라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매입가격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 “매입가격이 공개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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