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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야당 주도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 간에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간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퇴거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 주택에서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지낼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다세대 연립주택 낙찰가율은 최근 1년간 67.8% 수준이다. 한 채당 평균 가격(1억 7000만 원)을 감안하면 약 3000만~4000만 원의 경매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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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구제의 첫 단추는 주거 불안을 신속하게 없애주는 것”이라며 “배당 순위에 따른 경매 배당과 더불어 LH의 차익을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원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LH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3000억 원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예산 7000억 원 등 총 6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경매가 진행된 이후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금은 피해자가 수령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으면 LH의 경매 차익이 늘어나 퇴거시 받는 지원금이 늘고, 낙찰가율이 높으면 경매 배당이 많이 나오는 구조다.
이날 국토부는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근생빌라’ 같은 위반 건축물도 요건을 완화해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구제길이 열린다. LH는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우선 LH를 통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개정 이후 소급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국토부는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라는 단어 어감 상 당장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채권 평가방법 등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없어 실제 시행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가치평가 금액을 피해자들이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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