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7월부터 관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완화” 행정예고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실제 새벽배송 시행까지는 시장성과 인력·차량 운용 등과 관련한 손익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서초구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로 축소하면 해당 지역 내 대형마트는 새벽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업체는 대형마트 4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과 준대규모점포 33곳(롯데슈퍼·홈플러스)이다.
현재 쿠팡ㆍ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에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시간제한 없이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새벽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현실화 여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업체 입장에서는 판매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에는 일부 긍정적이겠으나 판매관리비도 함께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새벽배송이 수익에 보탬이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장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오프라인 업체들이 (새벽배송을) 고려한다는 측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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