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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양당이 입장을 최대한 합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거쳤지만, 정확한 사안은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대외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일이 돼봐야 부의와 의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 협의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난달 가맹점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안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이 없으니 바로 부의·의결하자는 입장이고, 국회의장은 그래도 양당이 합의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해당 교섭 요청을 진행한다고 해도 본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중에는 대출을 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나 자신의 브랜드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을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을 때 언론에 내용이 비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점주들이라고 주장한다. 협회 측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고발 등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가맹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곳은 전체에서 94~95%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점을 지적하며 가맹본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는 “부작용과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며 “가맹 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점주 단체의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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