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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 확대…경매차익 활용해 보증금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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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8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반대해 온 ‘선 구제, 후 회수’를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았다. LH 사업 예산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전체 매입임대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10년간 제공한다. 임대료 등 비용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지원한다. 피해자가 최초 10년 거주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가장 시급한 피해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한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피해자에게 보증금 피해를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에 나선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도 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지원한다. 또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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