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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걸린 ‘영업시간’ 족쇄를 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형마트 측이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대형마트를 옥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규제가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최종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측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이커머스업체인 쿠팡과 마켓컬리처럼 곧바로 새벽 배송을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 가는 과정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새벽배송 시장의 판도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곧바로 새벽배송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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