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사업장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금융사들이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수수료와 금리를 합친 값이 20%를 넘은 것이다.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알파경제에 “현재 일부 케이스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회사들이 중도상환등을 처리 할 때 적절한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수기로 처리하게 되면서 실수로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의 취지는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면서 “그러나 최고 이자율 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것이며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3분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업계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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