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해풍법 등 처리 시급”
“통과 못하면 22대 국회서 재추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분야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을 포함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일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바로 (국회와) 협의해서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준위법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을 기대하지만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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