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5대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이 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어 발행액이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여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평균 1~2조원이 발행되고 있고, 5년 초과 만기 발행잔액은 30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 보강을 제공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하면 동일 만기의 은행채와 비교해 0.05%포인트에서 0.21%포인트가량 발행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 측은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또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매입한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분기 중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내놓는다. 발행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가 오는 9월 확대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동안 수기로 진행해온 커버드본드 발행 자료 제출 및 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구축한다.
투자자 측면에선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의 경우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도 6월말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버드본드는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