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외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도 채권추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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