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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도산 PF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공하고 차질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개최됐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 중에 5월 말 기준 연체 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6월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사업진행 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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