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영업 관행이 드러났다. 이자율 상한을 계산할 경우에도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없었다.
오히려 대출금을 빨리 갚아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다는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됐다. 수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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