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체하거나 만기연장을 세 번 이상 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오는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리 실적 부진 시 현장 점검을 통해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평가 이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PF 사업 평가 유형을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뽑아내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와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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