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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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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발표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승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발표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승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그룹 계열사를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가 지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뒤집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회장 혐의 사건 관련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 준비는 정식 재판과는 달리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과 함께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포함된다.

다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검찰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미전실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피고인 14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데다 당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주장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여러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항소와 관련된 의견을 밝히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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