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까지 위법한 작성계약을 해온 보험대리점(GA)에 자율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GA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주요 위법 행위를 연속 기획물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작성계약 사례를 제시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타 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는 해당 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선 설계사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성계약 모집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기에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기관 및 신분 제재 차원에서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최근 4년간 작성계약과 관련해 GA에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30일~60일 수준의 업무정지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나 최대 35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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