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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과태료 55억5000만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사에서 작성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계약으로 GA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 회사는 판매 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있기 때문이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 체결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GA 등이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거나 감독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 등 불건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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