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한국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들었다. 상속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로는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를 제시했다. 파이터치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봤다.
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고 지적다. 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삼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환 국가는 4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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