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일부 알뜰폰 업체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 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처 내 관련 부서와 전문 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ISMS는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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