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보증 서비스는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하는 서비스다. 주금공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내면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조달된 장기자금을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에 공급하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유인책도 제공한다.
우선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 원화예수금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한다. 또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말부터 공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면서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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