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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정상혁 신한은행장·조병규 우리은행장·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릴 경우 예대율 규제(원화예수금 대비 대출금·100% 이하)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원화예수금의 1% 내의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 잔액을 예수금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선 1%포인트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수금으로 간주되는 몫이 커질수록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가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고 필요 시 인정한도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도 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을 보강해 은행의 조달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약식을 계기로 출시되는 주금공의 ‘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시중은행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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