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해 현재 정책 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장기·고정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27일 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 보강을 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이 주담대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은행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와 10년, 20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내줄 경우 은행은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되는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금융 공공기관인 주금공이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출시가 가능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용 AAA 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 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며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 측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조달 자금 중 원화예수금의 1%가량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연기금, 보험사 등이 커버드본드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 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 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 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발행 및 등록 절차를 간편화하고자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전산화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다음 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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