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등 현대차 노조와 동일 조건
수도권 대학 진학 자녀 위한 기숙사 건립 등 별도 요구안에 포함
27일부터 임시대의원대회 진행해 요구안 최종 확정
기아 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를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 초안으로 마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사측에 내놓은 요구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기본급 15만9800원(6.36%,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올해 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기본급 인상액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다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은 매년 기아 노조 요구안에 담기는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정년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 피크제 폐지, 베테랑(퇴직자 단기계약직 재고용) 폐지 ▲주 4.5일 근무제 도입(금요일 4시간 근무) ▲중식시간 유급화 ▲신규인원 충원(정년퇴직 인원 정규직 충원) ▲수소차, 로보틱스,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및 친환경차 핵심부품‧전장부품 국내공장 전개 ▲각종 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기아 노조는 이밖에도 사계절 휴양소(연수원)를 건립해 조합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근무자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인근에 자녀 기숙사를 건립해달라는 등 복리후생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기아 노조는 이날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도 큰 폭의 임금 인상과 거액의 성과금 지급이 예상되지만, 노조의 눈높이도 한껏 높아진 상태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2023년 연초에 지급했던 특별성과급을 임단협 교섭에서 함께 묶어 논의키로 하면서 쟁점이 추가됐다.
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 등 별도요구안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긴 힘들다며 사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재계에서 기존 연공서열식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뜯어고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노조는 호봉제를 유지한 가운데 임금피크제까지 폐지할 것을 요구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사측은 최상위 호봉인 초고액 연봉자들의 고용 연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 4.5일 근무제 역시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축소나 생산성 향상 등을 전제하지 않고 무작정 근무시간만 줄이자는 게 노조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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