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되는데, 이때 추심 채권에는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는데,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하다. 이에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채권 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획득 의무가 없다는 걸 참고해야 한다. 금전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지만,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