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인센티브 부족 여전
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절실
30일 새 국회 개원…정쟁 아닌 정치 이뤄지길 기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내놓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지표 선정 관련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 고려가 반영되는 등 보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방침대로 의무화 등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성에 바탕을 두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도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서도 초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는 나이스(nice·멋진)가 아닌, 나이브(naive·안일하고 순진)한 것 같다. 강제성이라는 채찍이 없는 자율이 효과를 거두려면 확실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데 현 21대 국회에 이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성이어서 상황이 험난하다.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세제 혜택 없다면 대주주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경제정책 입법이 무산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이번 사안 만큼은 국회에서 정쟁(政爭)이 아닌 정치(政治)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