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후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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