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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경영승계계획의 구체화·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일부 은행은 임기만료 예정시 CEO 자격요건을 포함해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은행은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이 경영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시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고려 중이다.
다만 CEO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제시한 은행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행은 현재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문서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여전히 학계에 편중(일부 은행은 교수 출신이 최대 67%)돼 있었으며, 여성이사가 없는 은행도 5개에 달했다. 전문분야 및 성별 다양성이 부족했다.
모든 은행이 이사회의 평가 수단으로 ‘역량진단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작성·관리기준, 활용방안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은행이 2년 임기 후 1년 단위의 연장의 고정적 단기임기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은행들은 임기차등부여 등 적정 임기정책을 포함하는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정량지표 확대, 설문지 등의 평가항목 다양화, 평가주체(자기·동료·임직원)별 비중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이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절차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어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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