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에서도 조직적인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걸친 불법대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가 지난 1월 임원 1명을 견책하고 직원 2명을 감봉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사유는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고, 취득이 제한된 물건을 담보로 취득한 데 있다.
또한,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또 다른 새마을금고는 지난 16일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 사유는 부정 채용과 부당대출 사건이었다.
이러한 불법대출 사건은 상호금융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담보가치 부풀리기’ 관련 배임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에서는 대구의 한 지점에서 개인 소득을 높여 대출 한도를 증가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소득을 과대하게 보고하여 대출 한도를 높인 이 사고로 인해 피해 금액은 111억 원을 넘는다.
지난 4월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직원은 이를 더 많이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에서도 지난 3월 초과대출로 인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올해만 총 3건의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건들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재로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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