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7곳 점검…불합리한 관행 발견
법규 위반 소지 높은 특이 사례는 검찰 고발
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
금융사가 건설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사 7곳을 점검한 결과 건설사 등에 비체계적으로 PF 용역수수료를 부과한 관행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금융사는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설업계는 금융사가 PF 수수료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 실시했다. 검사국 4곳은 지난 3~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등 금융사 7곳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금융사의 PF 자문‧주선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F 약정서 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이 결여되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금융용역에 관련된 주요 결과보고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관계 회사를 통해 PF 수수료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A금융사는 PF 금융 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했다.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이 경우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그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업권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개선에 좀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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