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등 일부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된다”며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해야 하는 이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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