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
“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
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여러 국제기관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작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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