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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CEO 임기만료 최소 석 달 전부터 경영승계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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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절차 등 30개 원칙 점검

일부 은행, 이행 계획 미흡 판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은행들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만료 최소 석 달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들이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외부전문가와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총 4개 테마에 대해 30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은행별 경영 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분야에선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내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총괄자를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시 이사회 사전보고 및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회의자료 조기송부(최소 7일 전)를 내규화할 계획에 대해선 대다수 은행이 조기송부 예외 사유·절차도 정비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충실한 안건논의를 위해 사외이사만의 간담회(정기 또는 수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개요 등 주요 사항을 기록하기로 했으나, 일부 은행은 소집절차 등이 불명확했다. 다만, 사외이사 교육·연수 계획의 이사회 보고, 교육내용 확대·강화 등의 계획은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필수 이수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해선 대부분 은행이 경영승계계획의 구체화 및 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일부 은행은 임기만료 예정시 CEO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이며,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든 은행이 현재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수 은행이 경영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시간 부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은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었다. 한편, 적임의 CEO 선임을 위해 내·외부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절차도 마련 중이다.

지주별로 은행에 자회사 CEO 후보군 ▲정보제공 ▲교류기회 ▲인터뷰 참석 ▲추천·의견 제출권 부여 등도 고려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에서도 은행들은 대부분 집합적 정합성 관리체계를 마련중이나, 이를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문서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은행은 역량진단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실질적 활용을 위해 작성·관리기준, 활용방안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은행들은 임기차등부여 등 적정 임기정책을 포함하는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분야에선 은행별로 ▲정량지표 확대 ▲평가항목 다양화 ▲평가주체(자기·동료·임직원)별 비중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모든 은행이 평가절차,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는 외부전문기관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은행이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절차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어 환류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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