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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수수료까지 왕창… 도 넘은 PF 장사에 금감원 브레이크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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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증권사와 보험사가 갖가지 명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받아내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 3곳,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가 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점검을 타사까진 확대하지 않는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이었을 뿐 제재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사는 PF 대출을 내주면서 취급 수수료, 페널티 수수료, 자문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취급 수수료는 대출 건에 대한 취급의 대가이고 페널티 수수료는 분양률이나 임대율이 약정 조건에 미달할 경우 받아내는 수수료다. 자문 수수료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자금 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아냈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금감원은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가 PF 자문 수수료를 받을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 탓에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도 있었다.

이 외에도 금융사가 대출금이 만기보다 이른 시일에 상환되면 선급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주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나 조기 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 즉 시장 가격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 산정하는 방식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가격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성되는 TF엔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전문가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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