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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LNG 선박 건조 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한 한국은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IMO에 제안했다. IMO의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해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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