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연료 흡입구 허용 깊이 요건 마련
설계 시간 단축·연료탱크 보호 등 효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 설계기준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 설계기준이 불명확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LNG 선박 건조 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IMO에 제안했다. 이번 IMO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하는 선박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 좌초와 하부 충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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