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한 가운데, 의결권 지분 80%(사모펀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가정 주식 수 포함)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2차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료된 커넥트웨이브의 1차 공개매수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86%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커넥트웨이브는 2002년 설립된 회사로, 이커머스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인 ‘다나와’를 운영한다. MBK가 2022년 6000억원을 들여 다나와와 코리아센터를 인수한 뒤 두 회사를 합병해 커넥트웨이브를 출범했다.
MBK의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됐다. 특수목적법인(SPC) 한국이커머스홀딩스를 통해 잔여 주식 1664만7864주(잠재 발행 주식 수의 29.61%)를 공개매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창업자이자 2대주주인 김기록 의장이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더 순조로워졌다. MBK파트너스 측은 대주주 및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주식 1819만9803주에 CB·BW가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918만1470주), 자사주(697만4871주), 그리고 김 의장 보유 주식(522만6469주)까지 미리 확보했는데, 이는 총 3958만2613주로 지분율은 70.49%에 육박한다.
MBK파트너스는 이르면 다음주 초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잔여지분 확보에 나선다. 단가는 1차 공개매수 때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
2차 공개매수에서도 지분 전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MBK파트너스는 커넥트웨이브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4호에 따라, 지배주주는 지분 66.7% 이상을 확보할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소수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즉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교부금 주식교환 제도’라고 한다. 현금 교부 단가는 최근 주가의 가중 산술평균치를 토대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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