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임 모(18) 군과 김 모(17)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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