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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민노총 벗어난 한은 노조…法 “탈퇴 결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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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3년 10개월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대의원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25일 한은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3일 민주노총의 가맹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한국은행 노조를 상대로 ‘임시 대의원 대회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탈퇴 결의 이후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 1억8850만원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은 노조가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이므로 탈퇴 결의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은 노조는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하부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돼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느 모로 보나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해 독자 노조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며 “탈퇴 결의는 적법·유효한 결의라 (밀린 조합비에 관한) 원고의 금전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희준 한은 노조위원장은 판결 직후 “평소에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던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가 한때나마 한솥밥을 먹었던 기업별노조를 상대로 탈퇴무효 소송전을 벌이고 끝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이번 소송건은 노동계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작태”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조직을 지탱하고 한마음으로 모으는 것은 구성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명분 있는 설득에서 나오는 것이지 조직에 실망해서 탈퇴하려는 구성원에 대한 구속과 협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은 만큼 이제라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을 독립된 기업별노조로 인정하고 사무금융노조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지부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는 가입 4년 만에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지난 3년 10개월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은 노조는 2016년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고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조합비 65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20년 7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59명 중 57명이 참석했다. 52명이 투표에 참석해 46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탈퇴 이유에 대해선 “상급단체의 방향성이 한은 노조와 맞지 않았다는 정도로만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는 한은 노조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한은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이며 밀린 조합비 1억88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부로 편제된 한은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므로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내부 조직·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한은 노조는 내부 규약대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탈퇴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발레오전장노조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부·지회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 노조가 아니기에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어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임시 총회를 통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21년 4월 탈퇴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소송을 걸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 감사해야 하는데 금융회사들과 같이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금융노조를 탈퇴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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