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올해만 상장사 회계위반을 3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기업 자금’회계 담당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을 조작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3건 벌어졌다고 23일 밝혔다.
회계위반 사례는 지난해 1년 동안은 1건 벌어지는 데 그쳤다.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해 회사 계좌자금을 본인 은행 계좌로 5년 동안 이체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1명이 오랜 기간 자금업무를 수행해 업무 분리나 교체가 없었고 상급자 승인 없이 이체계좌를 등록할 수 있어 A기업의 내부통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원이 결재 없이 기업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 차입을 실행한 뒤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 입력시 승인절차 구축 △자금과 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교체 △현금 및 통장잔고 수시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의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독립’실질적 내무감사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하겠다”며 “내부회계관리에서 중요 취약사항이 발견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