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스스로 적발하는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감사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잡아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전산사고 등의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의 감독만으로 이를 모두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회사 자체적인 역할을 확대해 금융사고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철저하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과태료 감경 인센티브 부과 외에도 다양한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과태료 부과 체제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 전반의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 전체의 94.1%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과태료 기준액수 설정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일부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법률상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인센티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 작업을 올해 하반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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